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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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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굳세어라 변여사입니다.

오늘(20.11.13.금요일)부터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때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아도 안 쓴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물립니다.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1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는
시설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금요일(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공무원이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 운영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상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홍보관,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 시설과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입니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도
적용대상입니다

마스크는 보건용,비말차단용,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
착용이 바람직하지만
면마스크 (천마스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은 이른바 '턱스크'는
쓴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자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경우나 만 14세미만,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공공시설에 유,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비치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5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에서는
물속, 탕 안에 있을때를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대화, 소리 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과 음식물 서빙은
자제하고 사람 간 2M이상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자가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위반 당사자인 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만, 음식점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준수 등을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대료를 부과 받을수 있습니다.



"탈의실서도 써야 돼?' 마스크 착용 의무화 D-1, 혼란 겪는 현장

수영장·목욕탕·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지침 몰라 '우왕좌왕'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서 어린이 수영장을 운영하는 A씨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마스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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